[2026-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
1학기 3차 교내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기간
1) 학생 신청 기간 : 2026.04.13.(월) 9시 ~ 04.17.(금) 18시
※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학생장학금신청
2) 학과/부서 추천기간 : 2026.04.20.(월) ~ 04.24.(금)
3) 심사 및 장학금 지급 : ~ 2026.05.08.(금) 이내 예정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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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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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 신규 신청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이전에 보훈장학금을 수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 재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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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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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본인 |
자녀 |
• 최종 학력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학력인정증명서가 상이하므로,' [붙임] 2026-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p5 참고 • 신규 신청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이전에 북한이탈주민장학금을 수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 재제출 가능) • 2022년 이후 신·편입생은 입학 후 1년 내 법정의무교육 수강 필수(추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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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력인정증명서 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① 학력인정증명서 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부모(택1)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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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
① 간부 선발 공문 ② [붙임] 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
• 학과 간부(학회장, 부학회장)만 학생 본인 신청 • 단과대 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는 해당 단과대 및 부서에서 추천(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작성 → 단과대 교학실(단과대 학생회), 학생지원과(총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문화자치위원회) 제출 → 단과대 교학실, 학생지원과 일괄 추천) •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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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 신청자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 중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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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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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사랑장학금 신청기간(4월 말) 별도 안내 예정
3. 유의사항([붙임] 2026-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참고)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 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6-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한마음·간부·가족사랑·지방자치발전 장학금 등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 가능하므로, 학생 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 이전에 등록금 완납 확인 必(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보훈/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더라도 보훈/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신청 必
- 2차 교내장학금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지급
※ 단,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대출을 받은 경우, 학생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관으로 대출 상환 처리 예정
-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학과/부서 추천기간에 신청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 및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