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교내장학금(1차)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기간을 엄수하여 신청바랍니다.
학업우수장학생도 학생이 신청하여야만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기간 내 미신청시 성적장학금 대상자 추천 불가).
(※장학금 관련 문의 032-835-8932)
가. 신청 및 추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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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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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감면) |
학생 신청 |
2026.01.05.(월) 09시 ~ 2026.01.09.(금) 17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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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서, 학장/부서장 추천 |
2026.01.12.(월) ~ 2026.01.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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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학과(부) : 소속 학부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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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인원 |
추천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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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우수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
학과별 배정인원 |
학장 |
【붙임5】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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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인력육성 |
- |
5명 (자연대1, 공대1, 정보기술대1, 도시과학대1, 생명과학기술대1)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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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 |
∙ 경기실적증명서 |
해당자 |
체육진흥원장 |
[체육진흥원] : 대상 학생 일괄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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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해당자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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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해당자 |
학장 |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 학생에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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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① 학력인정증명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녀) |
해당자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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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우수 |
∙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
해당자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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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최종합격) |
∙ 합격증 ※ 입학 후 취득 |
해당자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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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
∙ 간부 선발공문 ∙【붙임7】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의 경우, 단과대 교학실/부서에서 일괄 취합 후 통합정보시스템 추천 시 첨부 ※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장학생 추천 시 자격 요건 철저 확인 必) |
해당자 |
학장/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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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 가족이 신입생인 경우, 3차(4월 중) 신청 |
해당자 |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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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과/국제지원과] : 외국인 유학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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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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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특별 |
성적장학금 |
∙ 입학년도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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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장학금 |
∙ 입학년도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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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초청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재외동포재단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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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국내교육과정 |
∙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수료생 중 순수 외국인 학생(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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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대사 추천 |
∙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주한외국대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대사 1명당 학생 1명 추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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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외국인 |
∙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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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및 기준 세부내역【붙임2】참고 자국지원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는 외국인학생은 교내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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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6-1학기 등록휴학 예정인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에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완납 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해당 장학금 정상 반영 가능
- 추천장학생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교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