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학칙」 및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출결 및 휴․보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결) ① 공결사유는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른다. <개정 2015.12.16., 2016.10.17., 2016.12.30., 2018.3.2., 2019.8.16., 2020.7.3., 2022.11.28.>
공결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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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참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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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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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 7일 · 1일 · 20일 · 5일 · 7일 · 5일 · 3일 · 3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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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
4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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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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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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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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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
취업자 |
11주 |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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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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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
② 학생은 대학(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8.16.>
③ 제1항의 사유 외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사 기간 등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자세한 규정은 붙임 지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신청 방법>>>>>>>
■ 본인이 수강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확진으로 인한 수업참여 불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전화 또는 이메일).
■ 공결인정을 위한 출석인정원 작성 방법
① 붙임서식의 출석인정원을 작성(본인 사인 또는 날인부분 꼭 작성!).
②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경우, 학과사무실로 방문제출.
거동이 불편한 경우, chang915@inu.ac.kr로 작성 서식 제출/신청[이메일제목:0000사유 수업공결신청] 및 사유 자세히 내용 작성
③ 학과에서 학과장님 승인.
④ 학과장님 승인본을 교부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