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위기 ‘경계’ 발령에 따른 승용차 부제 시행 안내

글번호
422655
작성일
2026-04-10
수정일
2026-04-10
작성자
산업경영공학과 (032-835-8926(학부), 8480(대학원))
조회수
514

1. 관련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1314(2026.04.02.)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시행 및 협조요청

 

2. 최근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6. 04. 08.()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공공기관이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 대상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3. 주요 시행 내용

시행 시기: 2026. 04. 08.() 0시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계 해제 시까지

적용 시간평일 24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대상 차량대학을 출입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 (임대·렌터카 포함)

대상자교직원학생 및 외부인


구분

교직원 (2부제 격상)

학생 및 외부인 (5부제)

대상

교직원(교수직원조교강사연구원 등 )

학생일반 민원인방문객 등

운영 방식

홀짝제

(날짜와 차량 끝번호 일치 시 입차)

요일제(5부제)

시행

방법

홀수 날끝자리 1, 3, 5, 7, 9 입차 가능

짝수 날끝자리 2, 4, 6, 8, 0 입차 가능

31전 차량 입차 가능

) 4.8(끝자리 2, 4, 6, 8, 0 입차 가능

(1,6) (2,7) (3,8) (4,9) (5,0)

해당 번호 차량 입차 금지

비고

위반시 제재

자율적 동참/적용제외 신청 필요없음


 

4. 적용제외 차량 신청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은 적용 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메일신청 (이메일 kjm@inu.ac.kr 문의 : 032-835-9364)

※ 비표 미부착 차량은 준수 대상이며위반 시 출입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취약계층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장애인 동승 포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동승차량

대중교통 미흡

대중교통 열악지역 또는 장거리(30km 이상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하는 차량

환경친화

전기수소차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차량 신청 불가)

기타

그 외 기관장이 운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5. 위반적발 차량 소명 신청위반적발 안내 문자 수신 시 3일 이내 소명 신청서(붙임 서식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메일 신청 (이메일 : coop@inu.ac.kr / 문의 : 032-835-9799)

※ 소명신청서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 신청서 검토 후 접수한 이메일 주소로 승인 또는 반려 결과 안내


소 명

인정범위

공식업무

출장외근파견 등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 경우

(증빙 출장신청서업무일지방문지 주차 영수증 등)

긴급상황

본인 및 직계가족의 응급 의료 상황사고 처리 등

(증빙 진료 확인서소견서사고 증명서 등)

특수이동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중량물 운반

(증빙 출장신청서 등)

소급승인

소명 기간 내에 예외 대상임을 입증하여 제외차량’ 신청을 완료한 경우

(증빙 승용차 부제 제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6. 협조 요청 사항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 운휴일에는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향후 입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대학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각 1

2. 적용 제외 신청서 및 소명 신청서 각 1


첨부파일
다음글
2026학년도 1학기 INU SURPRISE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참여 학생 모집 공고
이전글
정보전산원 서버 이관 작업에 따른 모바일·클라우드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