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험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의무화 안내 및 조치 협조요청
- 글번호
- 423847
- 작성일
- 2026-05-11
- 수정일
- 2026-05-11
- 작성자
- 산업경영공학과 (032-835-8926(학부), 8480(대학원))
- 조회수
- 655
연구∙실험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의무화 안내 및 조치 협조요청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 및 제111조, 제112조
2.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 및 동법시행규칙별표18에 의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입 사용시 판매자로부터 “MSDS 번호”가 부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받아야 하며,
3. 연구∙실험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또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 하오니 안전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연구실 책임자의 각별한 주의와 점검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의무사항
- 연구∙실험 물품구입시“MSDS 번호”가 부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수령
- 물질안전보건자료 하단의 “MSDS 번호” 기재 확인 후 연구실 내 비치
나. 연구∙실험실 안전의무 이행사항
1) MSDS현황 점검 및 조치: 즉시
- 비치된 MSDS의 번호 기재여부 확인 • 교체
⇒ 점검 후 미기재 등시 즉시 기재등 조치
- 제품의 명칭, 유해∙위험문구 부착여부, 예방조치 문구 부착여부 확인
⇒ 안전 의무사항인 상기 사항 즉시 이행
2) 제출번호가 미기재된 MSDS는 공급업체에 갱신본 요청
3) 화학물질 구매시 MSDS는 반드시 공급업체에 제공 요청
4) 화학물질 구매시 최소수량으로 구매 요청
5) 화학물질 구매시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MSDS받아서 숙지 후 연구
6) 연구활동종사자 MSDS 교육후 교육 및 연구(교육실시여부 기록 및 비치)
7) 사용하지 않는 폐시약류 자체 폐기(폐기업체 활용: 임의폐기 금지)
8) 연구실 정리정돈 및 시약류 성상 구분하여 보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