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험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의무화 안내 및 조치 협조요청

글번호
423847
작성일
2026-05-11
수정일
2026-05-11
작성자
산업경영공학과 (032-835-8926(학부), 8480(대학원))
조회수
652


연구∙실험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의무화 안내 및 조치 협조요청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 및 제111, 112

2.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 및 동법시행규칙별표18에 의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입 사용시 판매자로부터 “MSDS 번호가 부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받아야 하며,

3. 연구실험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또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 하오니 안전한 연구활동이루어지도록 연구실 책임자의 각별한 주의와 점검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의무사항

- 연구실험 물품구입시“MSDS 번호가 부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수령

- 물질안전보건자료 하단의 “MSDS 번호 기재 확인 후 연구실 내 비치



 

. 연구실험실 안전의무 이행사항

1) MSDS현황 점검 및 조치: 즉시

- 비치된 MSDS의 번호 기재여부 확인 교체

점검 후 미기재 등시 즉시 기재등 조치

- 제품의 명칭, 유해위험문구 부착여부, 예방조치 문구 부착여부 확인

안전 의무사항인 상기 사항 즉시 이행

2) 제출번호가 미기재된 MSDS는 공급업체에 갱신본 요청

3) 화학물질 구매시 MSDS반드시 공급업체에 제공 요청

4) 화학물질 구매시 최소수량으로 구매 요청

5) 화학물질 구매시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MSDS받아서 숙지 후 연구

6) 연구활동종사자 MSDS 교육후 교육 및 연구(교육실시여부 기록 및 비치)

7) 사용하지 않는 폐시약류 자체 폐기(폐기업체 활용: 임의폐기 금지)

8) 연구실 정리정돈 및 시약류 성상 구분하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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