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구실안전공제 보험 이용 안내

글번호
422459
작성일
2026-04-07
수정일
2026-04-07
작성자
산업경영공학과 (032-835-8926(학부), 8480(대학원))
조회수
1565

1. 이공분야 및 예술체육분야 대학()생들의 실험·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해 가입한 연구실안전공제(보험)의 이용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수업 및 교육과정에 포함되더라도 체육, 운동관련 사고는 이유를 불문하고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아울러 각 연구실 및 학과에서는 연구실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연구·실험실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붙임 1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첨부 캠퍼스기획안전과로 반드사고 상황 통보 후 공제급여 청구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급여 청구 처리 절차>

 

 

 

 

 

사고발생

사고상황 통보

공제 급여 청구

- 사고발생 즉시보고
(유선 및 메일)

 

- 제출 서류

사고상황 통보(연구실책임자)

 

- 병원진료 및 완치 후 청구

- 제출 서류

ㆍ 사고경위서

ㆍ 공제급여 청구서

ㆍ 진료비 증빙서류


 

붙임 : 1. 공제급여 신청서식 1.
2. 연구실안전공제 증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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