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내 화학물질, 기계·기구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법정 안전 장비 비치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산업경영공학과 실험·실험실 및 연구실
나. 품목: 내열성장갑, 보호안경(고글), 화학저항장갑, 방진마스크, 구급함 등 (붙임 양식 참조)
다. 제외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외부 연구기관 (자체 예산 확보 대상)
4. 제출 안내
가. 제출내용: 연구실별 안전용품 현 보유량 및 2026년도 필요 수량
나. 제출기한: 2026. 03. 13.(금) 17:00까지
다. 행정사항: 기한 내 미제출 시 안전용품 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추가 배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협조 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책임자는 종사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수요조사는 대학 차원의 법적 안전이행 사항의 일환이므로, 각 연구실 책임자(지도교수)께서는 실질적인 소요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구실 안전용품 수요조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