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와 관련입니다.
우리대학 연구실안전공제 보험가입을 위해 연구실에 상주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 중 4대 보험 미가입 연구원(첨부서식) 등 현황을 2025. 3. 7.(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명단 누락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 연구원은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대학 소속의 학부생은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며, Post-Doctor는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대학원 재학생은 제출대상 아니고, 대학원 수료생, 졸업생 중 연구실에 상주하는 학생 중 4대보험 미가입한 연구원은 제출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