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라 우리대학 연구․실험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기간: 2024. 5. 9(목)
2. 점검내용:
- 실험실의 위험 및 유해 발생 요인 사전 도출
- 안전설비 보수·보강방안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 점검
3. 진단기관: 누리FES
4. 협조사항: 각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는 안전진단기관 방문시 연구실 개방 및 연구실 안전관련 질의 응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