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구실안전공제 보험 이용 안내

글번호
386009
작성일
2024-04-12
수정일
2024-04-12
작성자
고화진
조회수
514

우리대학 이공분야 및 예술체육분야 대학()생들의 실험·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가입한 연구실안전공제(보험)의 이용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연구실사고 발생시에는 붙임 가를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사고 상황 통보 후 공제급여 청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제급여 신청 안내 1연구실안전공제 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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