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재수강(수기) 신청 안내(~4/5)

글번호
385430
작성일
2024-04-03
수정일
2024-04-03
작성자
학사팀 (032-835-9228)
조회수
915

2024학년도 1학기 재수강(수기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5조 및 제16

 

2. 신청 대상 및 조건


  ○ 신청 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한 재학생


  ○ 신청 조건 우리대학에서 수강하여 C+이하(F포함성적을 취득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2023학년도 1학기에 수강신청 하였으나 재수강 처리가 안 된 교과목


    ※ 수강신청 시 재수강 처리가 완료된 교과목은 서류 제출 대상 아님

 

3. 추가 신청 및 확정 일정


  ○ 서류제출 : 2024. 4. 5.() 까지


    - 제출서류 재수강 신청서동일과목 확인서(별첨)


  ○ 재수강 확정 예정일 : 2024. 4. 8.()


  ○ 재수강 확정내역 확인기간 : 2024. 4. 9.() ~ 4. 15.()


    - 학사팀에서 확정처리 후 학생 개인별로 재수강내역을 반드시 확인


      (통합정보-개인화페이지-진행중인신청일정 상단의 [수강신청확인원]에서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 "비고"란에


       재수강이라고 표시되는지 확인)

 

4. 신청방법


  ○ 신청서류 제출 안내


    - 재수강 신청서 및 동일교과목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개설학과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학사팀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재수강신청서동일과목확인서(별첨)

 

5. 유의사항


  ○ 재수강신청 없이 동일한 과목을 중복이수 할 경우 졸업학점으로 인정 안 됨


  ○ 외국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능


  ○ 취득성적 C+이하(F 포함)인 교과목만 신청가능


  ○ 재수강에 따른 취득성적 제한


    -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2015학년도 2학기 포함 이후 취득한 성적에 대한 재수강시 최대 B+ 취득 가능


     (2015학년도 1학기 과목을 재수강 하였을 경우 A+까지 취득 가능)


    - 2015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2016학년도 편입생(14학번)은 성적 제한 없이 A+까지 취득 가능


  ○ 재수강에 따른 취득성적 제한


    - 과거 취득성적과 이번학기 취득성적 중 높은 성적을 인정하며낮은 성적은 자동으로 재수강 성적취소 처리되며


       졸업학점에 미포함


    - 재수강으로 평점평균이 높아져도 기존에 받은 학사경고는 유효하며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이 표기됨


     * 동일과목 확인 방법 및 업무절차는 첨부파일 확인

 

※ 문의 교양교과목 → 기초교육원(835-8177), 전공교과목 → 개설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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