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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1차, 2차)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글번호
- 383880
- 작성일
- 2024-03-13
- 수정일
- 2024-03-14
- 작성자
- 산업경영공학과 (032-835-8926(학부), 8480(대학원))
- 조회수
- 365
가. 가구원 동의 완료기한: ~ 2024. 3. 21.(목) 18시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나. 동의 필요성: 가구원 동의절차 미완료시 소득구간(분위) 산정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는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
다.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 기혼: 학생 + 배우자
라. 가구원 동의 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하여 동의 진행
마.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T.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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